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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첫 변론은 14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이 주목된다.
한편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증거조사를 진행할 경우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속도전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 조사 계획과 관련해 준비기일이 한 번 더 필요하다”며 “방대한 가운데 줄기를 잡겠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목록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은 지난 3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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