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수는 26일 오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이어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 주거지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옥외 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철거를 명령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