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일 새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과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향후 4년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협회장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 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등 치협의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을 예로 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협회장은 “의료법에는 분명히 의료인은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협의 경우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협회장은 아울러 “최근의 먹튀 치과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곳곳에 존재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치협이 ‘워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법망을 벗어난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관리하는 제동 장치를 중앙회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박 협회장의 제언에 대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제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서울 강서구 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는 간사의 중책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