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시 치협에 등록 신고 강력 추진

이순용 기자I 2024.06.14 09:07:08

의료법에 중앙회 가입 명시 불구 미가입자 매년 증가 추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사례 대안으로 강력 제안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제22대 국회에서 의료인단체에 의료인의 중앙회 가입 의무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한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2일 새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과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향후 4년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협회장은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 급여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등 치협의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 개설 시 등록 신고제도 도입”을 예로 들며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협회장은 “의료법에는 분명히 의료인은 중앙회에 가입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협의 경우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5,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협회장은 아울러 “최근의 먹튀 치과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곳곳에 존재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료기관들에 대해 치협이 ‘워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법망을 벗어난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관리하는 제동 장치를 중앙회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박 협회장의 제언에 대해 주의 깊게 경청하고,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제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서울 강서구 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는 간사의 중책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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