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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이재은 기자I 2024.06.04 09:23:13

물리적 거세 명령 불응 시 실형선고 내용 담겨
랜드리 주지사 서명 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범죄 한 번에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 비판도
발의자 “피해자 생각하면 한 번 범죄도 많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통과됐다.

2008년 8월 5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앙골라에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보안이 엄격한 교도소인 앙골라 교도소의 정문으로 차량이 들어오고 있다. (사진=AP통신)
3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근친 간 강간 등을 저질러 범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범죄자가 이를 거부하면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랜드리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 역시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 감퇴를 위해 약품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주의협회도 현재 이 같은 법률을 시행하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행 루이지애나의 화학적 거세 법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은 범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법안이 제정될 경우 루이지애나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에 대해서는 처벌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는 8월 1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부터 물리적 거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그는 물리적 거세가 종종 남성들과 관련이 있지만,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로 의원은 이 같은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리적 거세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의 범죄)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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