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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천만원 한도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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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1.04.11 12:00:10

고용유지 시 대출금리 1%로 인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은 5월부터 시행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유지 및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2.0% (고정금리)이나, 대출 실행 1년 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1%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 유지 시 최초 1.73~2.13% 금리를 0.4%포인트(p) 낮춰준다.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총 1조원으로, 오는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대출 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고용유지 대출의 경우 수요자 편의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는다.

대출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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