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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방송’ 개념 대신 유럽연합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점이다. 이를 통해 전통 방송과 OTT를 하나의 법 체계로 포괄하겠다는 취지다.
초안은 플랫폼을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구분했다. IPTV와 케이블TV 등 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제1유형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유튜브 등 설비가 없는 사업자는 제2유형으로 분류했다. 제2유형에는 신고제를 적용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보고 등 최소한의 공적 의무만 부과하는 차등 규제 원칙을 담았다.
시장 영역에서는 ‘전문편성’ 개념도 폐지된다. 특정 장르만 방송해야 했던 규제를 풀어, 방송사들이 유튜브처럼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낚시 전문 채널이 낚시 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 기능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보도채널 승인 심사는 유지한다.
광고 규제 역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에서 금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광고를 허용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현행 법체계는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두고도 온라인 주문만 가능한 분식집처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의 실제 미디어 소비와 동떨어진 법 체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OTT는 법적으로 미디어가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돼, 방송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상파나 유료방송과 달리 광고 편성이나 요금 인상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초 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약 30% 수준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며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라는 목표를 기존 틀 안에서 어떻게 재정렬하고, 그에 맞춰 규제 수준을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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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우 일부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외하면, 개별 서비스 단위로 분리된 회계 정보나 시장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통합미디어법의 핵심은 파편화된 규제 구조와 시장 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구독 서비스 재판매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국내 구독 매출 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쿠팡플레이 역시 쿠팡의 부가서비스로 등록돼 있어 정확한 매출 규모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리더십의 통합도 과제로 꼽힌다.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부처별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내 미디어정책비서관 신설 등 보다 강력한 위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당시 민관이 참여하는 다층적 미디어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제도혁신팀 팀장은 “국내 방송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청자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비대칭적으로 적용돼 온 방송 규제는 완화하고, 현실과 괴리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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