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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10년 전, 친구들 모임에서 알게 된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했고 10년 넘게 부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위에선 모두 부부라고 여겼죠.
그런데 제가 지방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날, 아내가 집 앞에서 어떤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자 아내는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제가 자신에게 소홀해서 이렇게 되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헤어지고 싶은데,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사연자와 현재 아내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연자는 첫 번째 아내와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두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중혼 상태입니다. 우리 민법은 명시적으로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중혼을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은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부부의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중이라면 남아있는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어도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위자료 청구도 불가능한가요?
△유은이 변호사: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시작하여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혼인관계인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순 별거를 넘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아주 예외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은이 변호사: 법률상 보호받는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에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포기한 경우,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므로 사실혼관계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조의무 역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한 유책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어려울까요?
△유은이 변호사: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는데, 이때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역시 법률혼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청구와 동일하게 혼인관계 해소 후 2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시 사실혼 해소 시점이 언제인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인정되지만, 사연자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의 전 처는 장기간 가출 한 상황인데,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은이 변호사: 사연자의 첫 배우자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가출했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부부는 동거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그 기간이 무려 20년이 넘는다면 상대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유책사유가 충분히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와 같이 장기간 별거한 경우 상대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초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배우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소명을 하면 상대방 출석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차례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보정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공시송달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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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