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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피의자로, 혐의는 내란우두머리로 기재돼 있다. 두번째 발부된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아울러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과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비화폰이 아닌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은 등 실시간 위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이 필요하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을 받은 직후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