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남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22세)는 지난해 7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전투복 바지를 허리 아랫부분까지 내리고, 체모가 보이자 이를 가위로 잘랐다.
A씨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하자, 피해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 피해상활을 진술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다른 부대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A씨의 가해사실을 진술해줬다.
이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구체적 진술에 A씨도 첫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결국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단적 공동생활과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을 본질로 하는 군대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큰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여전히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선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