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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ESG 경영의 국제기준과 이 중 `G`(거버넌스) 분야의 핵심 요소인 청렴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ESG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등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K-CP를 소개한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2021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경(E)·사회(S) 지수에서 글로벌 기업을 앞선 반면, 뇌물·부패·지배구조 등 거버넌스(G) 지수에서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기업의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에 따라 그동안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지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특히 권익위는 공기업 등이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식별·대응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K-CP를 우선 도입하기 위해 20개 공공기관에 시범운영 중이다.
또 경제단체,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과 협력해 민간부문의 K-CP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진출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반부패 기조에 따른 청렴윤리경영 실천은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