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확진자가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 등 전국 6곳에 대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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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943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9331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824만 8479명이다. 지난 9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1만 2158명→9315명→8442명→7382명→3828명→9778명→9435명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93명을 기록했다. 지난 9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7명→101명→98명→95명→98명→93명이다. 사망자는 9명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4399명(치명률 0.13%)이다.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1%(124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4%(75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4만 8180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2997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0시 기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274명으로 누적 4506만 1590명, 누적 접종률은 8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641명으로 누적 4461만 1779명, 86.9%다. 신규 3차 접종자는 1951명으로 누적 3334만 889명, 65.0%다. 4차 접종자는 1만 2347명으로 누적 428만 1571명, 8.3%다.
◇최저임금 60%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간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비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역에서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중 46% 가량만 유급병가를 사용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며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반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한 상병수당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이다.
정부는 또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