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무자격 체류자와, 외국인 체류자와 노숙인, 쪽방주민 등 방역 취약집단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합숙시설에서 확산하는 등 해외 사례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하여 포용적 방역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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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지역 내 방역 취약구조를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