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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법 지분 규제 치명적…5대 숨은 쟁점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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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4.28 05:00:18

[디지털자산 길을 묻다]<10>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신중해야, 굉장히 많은 부정적 파장”
“지분 규제 논란 빨리 매듭짓고 라이선스 등 쟁점 풀어야”
“美처럼 법인 코인시장 개방, 투명한 정책 프로세스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익 달성을 위한다며 지분 규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파장이 생길 겁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지분 규제 논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1월9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당정협의가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입법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지분규제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각계의 우려는 크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고 있는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위헌 논란을 빨리 매듭짓고 시장이 주목하는 라이선스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도적 쟁점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법학과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미 콜럼비아대 법학 석사(LL.M.) △성균관대 경영학 석사 △전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현 금융보안원 보안자문위원 △현 한국은행 Money & Banking 미래포럼 자문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김 변호사는 “사후 규제를 만들어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이 단 한 건이라도 국내에서 시행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위헌 시비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가 이뤄지면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클라우드 등 신산업에도 지분 규제가 이뤄질 수 있어 창업 시도가 위축될 것”이라며 “엄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정책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위헌 논란을 빨리 매듭짓고 시장이 주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도적 쟁점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51%룰과 지분 규제 논란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5대 쟁점은 △디지털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유형 △스테이블코인 관련 건전성 지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블록체인 보안성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외국환거래법 등 현행법 개정 내용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이같은 제도적 쟁점도 함께 다뤄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 제언의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시장 트렌드와 선진국의 정책 추진 방식도 면밀하게 참조하길 당부했다. 그는 “해외처럼 디지털자산에 법인 투자를 허용하면서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내용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정책 결정 과정의 프로세스가 보다 투명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처리 전망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시작하면 정무위 차원 논의가 상반기 내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국감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법사위, 본회의 절차까지 거치면 빠르면 내년 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내년 초에 통과되면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갖고 2028년 초에 시행될 전망이다.

-51%+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쟁점에 대한 입장은?

△은행 중심 발행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본다. 은행의 의사결정, 은행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고려할 때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는 게 가능할지, 이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성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논의라고 본다.

-한국은행은 왜 50%+1주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나?

△한은 측을 만나 설명을 들어보니, 이는 결국 외환자유화 논의와 연결돼 있다.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목표로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외환 규제,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디지털자산을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한은 입장에서는 책임있게 경영할 수 있는 은행이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본질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한다. 금융안정과 산업 발전·육성이라는 혁신의 가치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 보수적 의사결정을 하는 은행이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리드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가치를 함께 보면서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했으면 한다.

금융위원회의 15~20% 일률적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대주주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에 따르면 지분 규제는 소수의 창업자에게 지배력이 집중된 문제, 운용 수익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앞서 몇몇 창업자들이 10여년 전에 아무도 관심 없고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여러 시도를 하면서 디지털자산 산업을 성장시켜왔다.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상황에서도 자기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시장을 많이 키웠다. 그 덕분에 큰 기업을 갖게 됐다. 이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주목받는 시장이 됐다.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 산업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프라 기관 또는 인프라 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후 규제를 만들어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단 한 건이라도 국내에서 시행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클라우드 등을 중요한 신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가 이뤄지면 이같은 신산업에도 지분 규제가 이뤄질 수 있어 창업 시도가 위축될 것이다. 신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벤처캐피탈(VC)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익 달성을 위한다며 지분 규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파장이 생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분 규제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가 위헌이 될 것으로 보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때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받고 진행했으면 한다. 시장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감독당국의 령(令)이 서는 것이 중요하다. 위헌 소송으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엄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정책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50%+1주 컨소시엄, 지분 규제 외에 꼭 논의돼야 하는 쟁점은?

△크게 5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어떤 라이선스가 포함될 지다. 사업자들 입장에서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건전성 지표다. 은행은 BIS 비율,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RBC) 등으로 업권마다 건전성을 측정하는 위험지표가 다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요건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위험이 낮다고 보고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계산에서 크게 깎지 않고 거의 현금처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라이선스 관련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관련 건전성 지표도 미확정 상태다.

셋째,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메타마스크 같은 비수탁형(non-custodial) 지갑에서 사용될 때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는 보고서를 올해 3월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이슈를 보고 어디까지를 법제화하고, 어디를 자율규제나 시장 영역으로 놔둘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넷째, 블록체인 보안성이다. 디지털자산 해킹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무과실 책임 방식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를 하면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인가. 해커들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보안 패치를 실행해도 새로운 공격에 따라 뚫릴 수가 없다. 무과실 책임 방식도 필요하겠지만 블록체인 보안 관련 절차를 어떻게 할지도 논의를 해야 한다.

다섯째, 다른 법과의 관계다. 대부분의 페이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인데, 마이데이터 사업의 겸영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을 개정하거나 제도개선을 해야 스테이블코인 신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이 현행법과 충돌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블록체인 업계에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와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될 전망이다. 입법이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신산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기존 스위프트 망을 이용한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 법제여서 블록체인 위에서 이동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외환 거래 부분은 IMF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거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추적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법 사항에 대한 사후 제재 측면의 내용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는?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에 법인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 연간 입금(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정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의 프로세스가 보다 투명해졌으면 한다. 미 SEC는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서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같은 투명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태평양의 가상자산팀 소개를 하자면?

△박종백·윤주호·이정명 변호사, 최희경 전문위원 등으로 진용을 갖춰 다양한 법률적 솔루션 자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규제를 오랫동안 살펴봐 왔고, 가상자산거래소, 금감원 등에서도 일하면서 세무·회계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서로 신뢰하면서 유기적인 협업 관계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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