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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차입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입과 세출 시기의 불일치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다. 단기간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고금 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때에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차입 한도와 조건을 의결하면서 일시차입보다 재정증권(국채)을 발행해야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만큼 화폐를 찍어내야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어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 증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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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은 이자 비용도 문제지만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만큼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