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22일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3월 취임한 홍 회장은 역대 변리사회장 중 최연소다. 40대의 회장이 당선된 것은 변리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업계의 요구와 맞물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리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946년 창립했다. 변리사회는 그동안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우리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관행적인 단가 후려치기와 비변리사들의 변리 행위, 변호사와의 업역 갈등 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국가와 기업의 기술·특허 권리화 작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홍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올해 국내(민간기업 포함) 연구개발(R&D) 예산만 75조원에 달한다”며 “연구개발의 결과물은 특허 등을 통해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변리사들이 권리화 작업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으려면 적정한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 비용에 대한 적정한 대가 요구는 수익 추구 관점이 아니라 충실한 권리화 작업을 위한 필수 조건이란 설명이다.
그는 또 “2년의 임기 동안 비변리사의 변리 행위 금지와 변리사의 특허·실용신안 침해 소송 대리권 인정 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변리사들이 좀더 국민과 국가 기술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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