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에 이렇게 사후적으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지분 규제는 현재 시장 상황과 산업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 변호사(사법시험 49회·사법연수원 39기)는 2017년 국내 디지털자산 태동기부터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온 디지털자산 전문가다.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규제 연구로 박사 논문을 집필하는 등 시장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태스크포스(TF) 위원에 이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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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4일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논의한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여당안에 담겨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모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코빗을 인수한 미래에셋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지분 규제에 앞서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디지털자산 사업자들 모두 처음에는 스타트업에서 성장해 왔다”며 “지분 제한은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에도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지분 구조 문제는 강제적 규제보다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예로 들며 “코인베이스는 상장(IPO)을 통해 지분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고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소유하게 됐다”며 “지분구조 문제는 IPO와 함께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금가분리 완화·철폐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가분리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통해 발표된 뒤 지난 8년여 동안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왔다.
한 변호사는 “금가분리가 사라져 금융회사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들어오면 다양한 플레이어가 경쟁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분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기존 은행법·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디지털산업을 겸영 업무로 추가해 금가분리 해소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발행 주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어떤 유인책을 제공할 것인지, 세제 혜택이라던가 일시적 리워드(보상)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에서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도 지니어스 액트처럼 국채 및 머니마켓펀드(MMF)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파생상품 시장 개설 △외국인 및 법인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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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 중심의 경우 안정적인 발행주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은행 중심이 아닐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강점을 지닌 서비스 중심의 스테이블코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점에서 혁신경제 그리고 균형성장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어떤 형태의 발행과 유통이 이뤄져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발행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잘 되는 구조로 설계되려면 어떤 주체가 발행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발행 주체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어떤 유인책을 제공할 것인지, 세제 혜택이라던가 일시적 리워드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접적 비정기적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자의 형태가 아닌 수익 제공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테이블코인 준비 자산은?
△준비자산은 지니어스 액트처럼 다양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지니어스 액트에서는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자산도 지니어스 액트처럼 국채 및 MMF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필요한 법 개정은?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거래 등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국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대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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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제한 등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피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또한 디지털자산 사업자들 모두 처음에 스타트업에서 성장해왔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이 규제가 없던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그 이후 규제가 도입되면서 그에 맞춰 성장한 것이 현재의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라고 본다. 그래서 여러 스타트업들의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규제가 도입되면서 지분이 제한되면 이는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분 규제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부분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금가분리 원칙 등의 해소를 통해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장참여자 예를 들어 금융회사들이 들어오면 다양한 플레이어가 경쟁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지분구조 문제는 상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과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상장을 통해 지분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고 다수의 리테일이 주식을 소유하게 됐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준하는 진입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앞으로 금융회사에 준하는 이용자보호체계 마련, 내부통제체계 구축,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용자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금가분리 원칙의 해소가 이뤄진다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전 세계에서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은 융합되고 있고 이러한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과 가상자산업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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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는 2017년부터 활동해 온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다. 센터장 윤종수·홍은표·변호사 아래 공동 팀장으로 최우영 변호사와 제가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은 주성환 변호사도 함께 하고 있다.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을 필두로 한 금융당국, 금융투자협회 출신의 규제 전문가도 함께 하고 있다.
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는 디지털자산의 태동기나 다름없는 2017년부터 자문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상황, 가상자산 사업자의 애로를 잘 파악하고 있다. 특히 태동부터 지금까지의 변천사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생겨난 배경, 연혁을 고려한 해석, 자문이 가능하다.
또한 법원, 검찰, 경찰, 금융당국 출신의 변호사와 전문가 그리고 디지털자산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모두 포진돼 있어서 자문부터 각종 규제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끈끈한 연합체로써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 과거 연혁부터 최신 규제 동향까지 파악해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나 실제 발행 구조 설계 등의 업무가 생길 수 있다. 광장의 변호사들은 이미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POC(Proof of Concept·상용화 전 테스트)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문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지향하는 바는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디지털자산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뢰인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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