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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검거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 주변에서 장시간 대기한 점으로 볼 때 계획범죄로 보이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금품갈취 목적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