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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등 39개 신규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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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1.07.18 12:00:00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9개 기관이 새롭게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전문모금기관 2곳과 공공기관 37곳 등 총 39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는 지난 1일부터 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는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기부자가 기부할 때 개인은 소득의 100%까지, 법인은 소득의 50%까지 손금산입으로 허용해준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만 손금산입으로 인정하고 있다.

손금산입은 재무상으로는 비용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법정기부금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을 비롯해 공공기관으로는 국제교류재단, 독립기념관, 문화유산국민신탁, 자연환경국민신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39곳이다.

                                    ▲추가 지정된 39개 법정기부금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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