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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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세율이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회만 하면 된다.
또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 사업자도 7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전년도 매출액 기준(1억400만원 미만)만 충족하면 간이과세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면적 40㎡ 이상이면 매출액 관계없이 모두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같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종전 1억원 이상(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면세공급가액 포함)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또 7월부터는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품목이 금지금,고금,구리·금·철스크랩·비철금속스크랩으로 확대됐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란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13개)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