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 수석을 5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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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달 29일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 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 원)보다 1억3720만 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의혹 제기 당시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당선자 대변인을 하다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 수석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패했다. 이후 지난 8월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