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초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주차 허용 보도중앙·횡단보도·지하철역 주변 등 금지구역
전동킥보드 주차존.(서초구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서초구는 자치구 최초로 자전거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혼잡지역 50개소에 대해서는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시범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대해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올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설치할 예정이다.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해 일반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면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 및 장애인 시설 등 보도의 중요부분을 주차금지구역 기준으로 정했다. 또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가 자주 발생해 보행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을 금지 구역으로 선정했다.
자전거·전동킥보드 주차 안내판.(서초구 제공)
구는 앞서 올 2월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50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동킥보드 주차존 50개소와 새로 주차가 허용되는 자전거 거치대 50개소를 더해 총 100개소의 주차가능 구역이 서초구 관내에 운영될 예저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 전동킥보드 주차존,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한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다 질서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이어 “전동킥보드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바람직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