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강도상해 10년…檢, 여성 등 약자상대 범죄 가중처벌

전재욱 기자I 2016.10.03 12:00:00

전화금융사기 단순가담 최대 징역 5년 구형
여성 등 약자 상대 강도상해치상 가중처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일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범죄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강도상해·치상 범죄에 대한 검찰 처분이 강해진다.

대검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및 강도상해 범죄의 사건 유형별로 구형량을 세분화하는 등 엄벌하는 쪽으로 처벌 기준을 마련해 3일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범행주도자는 징역 10년을, 중간가담자는 징역 7년을, 단순가담자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하기로 했다. 범죄 총책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도 마련했다.

수사의 특성상 공범 검거에 협조하면 선처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면 엄벌할 계획이다.

검찰이 엄단 의지를 밝힌 이유는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경찰청 통계상,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7239건으로 2007년 3981건에서 증감을 계속하며 줄곧 상승세다. 범죄 가담자와 피해액 모두 증가추세다.

아울러 검찰은 강도상해·치상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상해 12주 이상의 사건은 최소 징역 10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만약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약자라면 가중해 처벌할 예정이다. 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재범 억제 차원에서 가중해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생활 밀착형 범죄를 엄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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