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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사법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법정에서는 매년 최소 1건씩 총 41건의 폭행·상해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건이 벌어진 해는 2021년(9건)이었다. 이듬해인 2022년(6건)에도 두 달에 1회꼴로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기간 동안 벌어진 욕설·난동은 305건, 법정 내 자살이나 자해도 17건에 달했다.
문제는 법정 난동을 막을 제도와 인력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법원조직법 제 55조의 2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원 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보안 관리대는 법원에 있는 사람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원의 질서·업무를 방해할 때 보안장비를 사용하거나 신체적인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에는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세부 설명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문이 간소화되고, 난동이 있어도 도구를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대체복무요원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이들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검문검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며 “장비 사용이나 몸수색도 까다롭게 하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경계가 약해진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법정 난동 이후 제재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 1월 사법연구원이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지방법원 감치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14건, 2021년 14건, 2022년 10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건만 기소됐다. 같은 기간 동안 법원에서만 욕설·난동과 폭행상해, 명령불응이 294건이 확인된 점과 비교하면 관련 기소율(5%)은 매우 낮았다.
전문가들은 법정 난동을 막기 위해 보안수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판관은 소란이 있을 때 감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법원에 감치 공간이 없는 곳도 상당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법정 난동은 강력한 대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폭력의 수위나 위협이 높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침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