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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금감원에서 간부직을 지냈고 퇴직 후 금융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2022년 5월께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재직할 당시 B씨와 연락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법에는 내부 정보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보를 받은 사람에 관한 제재 조항은 없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해당 금융사 측은 “금감원으로부터 당사 임원이 검사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