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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25%나 되는 폭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제정의에 반한다”며 “또 공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고리에 방치해 가계 파산을 촉진하는 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판례로 20%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 이하로 폭리제한선이 설정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제한선을 20%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다. 각 주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고이자율을 8~18% 정도로 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연 25%)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