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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기술개발에 매진할수 없는 환경 등으로 인해 성과를 저조하게 만든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직무발명보상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발명한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혁신적인 사업분야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러가지 제도들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기술개발역량을 강화시키고 우수인력을 확보 해 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이는 발명의 창출을 장려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는 근로의욕과 직무만족을 향상시켜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후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 세액공제, 연구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 된다.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기업재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신용평가 등급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높아져 사업 확대의 기회가 늘고 금융권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해 년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확보하면 된다.
다만 직원의 발명은 기업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협의 시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과 보상금지급규정 등을 적절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만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마련하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