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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사가 만들고, 은행이 일부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외부 제조상품의 판매와 사후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해왔지만, 이보단 사전예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 방안 따라 은행은 외부 제조사와 상품을 판매하기 전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협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보완해야 한다. 제조사는 투자위험이 바뀌거나 상품 오류를 발견하면 판매사에 알리고 조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은행은 상품별 독립 심사를 실시하고 목표 고객층과 판매 한도 등을 정해야 한다.
특히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해외대체투자펀드 등은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품 도입 전 은행 내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준법 부서 점검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나온 ELS 대책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갔다. 당시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예·적금과 분리해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LS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팔도록 하고, 영업점 안에서도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구분된 판매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일반 고객이 예·적금 상담을 받다가 같은 창구에서 고위험 상품을 권유받는 관행을 막자는 의도였다.
판매 이후 관리에도 나선다. ELS 상품설명서에는 손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고,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최소 월 1회 정기 안내하도록 했다. 중도해지수수료와 상환조건, 중도해지금액 등 소비자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알아야 할 정보도 더 제공한다. 제조사 교육을 받은 직원만 비예금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을 통한 판매 때도 대리권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로 인해 상품 출시가 더뎌지더라도 임직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핵심성과지표(KPI)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은 앞서 홍콩H지수 ELS와 벨기에 펀드 사태로 곤욕을 치렀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은행권에서만 원금 10조4000억원, 손실액 4조6000억원을 남겼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에 달했다. 은행에서 판매된 벨기에 펀드에서도 909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설계했더라도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만큼,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과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내용을 올해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우선 반영하고, 각 은행 내규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상품 출시 전 내부통제망을 촘촘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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