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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맘껏 쓴 부모 82% “육아 부담 감소”…경력 유지에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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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8.23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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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자녀 근로자 816명 조사
충분 이용 82.4% 육아부담 감소
부족 이용 집단보다 17.3%p 높아
충분 이용 응답자, 추가출산 의향 44.3%
제도 도입 넘어 실질 사용권 관건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필요한 만큼 사용할수록 육아 부담을 덜고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데 더 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를 충분히 이용한 근로자의 82.4%는 육아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충분히 쓰지 못한 근로자보다 17.3%포인트 높았다. 제도가 있는 것만큼 근로자가 필요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7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아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7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아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인구정책 심층평가-유연근무 장려사업군’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2세 이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 중 유연근무를 한 달 이상 이용한 816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필요한 만큼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히 이용했다는 응답은 57.8%였다는 반면 부족했다는 답변은 21.4%,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7%였다. 이미 유연근무를 경험한 육아기 근로자 가운데서도 5명 중 1명가량은 돌봄에 필요한 수준만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셈이다.

유연근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는 실제 육아 부담의 차이로 이어졌다. 충분히 이용한 집단에서는 82.4%가 전반적인 육아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부족하게 이용한 집단은 65.1%였다. 두 집단의 차이는 17.3%포인트에 달했다. 보통 수준으로 이용한 집단도 65.7%로 충분히 이용한 집단보다 16.7%포인트 낮았다.

가장 많은 근로자가 체감한 변화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늘어난 것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6.5%가 유연근무를 사용한 뒤 육아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었다는 응답은 77.6%, 체력 부담이 감소했다는 답변도 70.6%였다. 육아 관련 지출이 줄었다는 비율도 65.9%를 기록했다. 이를 종합해 전반적인 육아 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75.3%로 나타났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하면서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81.5%가 유연근무가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여성은 84.3%로 남성 76.7%보다 7.6%포인트 높았다. 여성 근로자가 유연근무의 경력 유지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한 것이다.

추가 출산 의향에서도 이용 수준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다. 유연근무를 충분히 이용한 집단에서는 44.3%가 추가 출산 의향을 보였다. 부족하게 이용한 집단은 27.4%로, 두 집단의 격차는 16.9%포인트였다. 보통 수준으로 이용한 집단은 30.8%였다. 유연근무가 출산을 직접 늘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필요한 만큼 이용한 근로자에게서 추가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유연근무가 육아기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경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도 도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근로자가 자신의 돌봄 필요에 맞춰 유연근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가 실제 효과를 좌우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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