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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 및 감시 집회’를 열고 대사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단체 관계자들은 시진핑 주석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의 얼굴이 그려진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대학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진 시간은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고 직접 영향을 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행진 중 중국 대사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을 찢은 것을 이유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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