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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소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해 수소 유통·거래와 적정 가격유지, 수급 관리 등 업무를 맡기고 있다. 현재는 한국가스공사(036460) 1곳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소 보급 확대에 발맞춰 전담기관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추가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했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 석유 같은 석유제품 유통을 관리하는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이번 수소유통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이르면 올 3월부터 수소유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전공’을 살려 수소전기차 부문에서의 업무를 집중 수행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정부와 업계의 가교로서 수송용 수소 유통시장을 세심히 살펴 안정적 수소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을 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