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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들 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인력을 상시 유지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부여된다”며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중기 ·장기적인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의료기관 54곳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47개소가 지정됐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34% 이상으로 강화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 등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향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프라 현황 등 의료 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해 가칭 ‘의료지도’도 개발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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