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민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19일 2017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의 대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1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97개소가 설립됐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최대 3억원의 사업비와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업은 노인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정부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대응투자해야 한다.
기업 공모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다. 만 60세 이상 다수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신규 설립이 가능한 법인(공고일 기준 이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위치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 또는 전화문의 (031-8035-75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