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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명문화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비롯해 리니언시 시정조치 감면 폐지, 담합 처분시효 연장, 가격재결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교육청 입찰정보 연계 등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인다. 현재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과 고발뿐만 아니라 시정조치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2순위 신고자에게도 시정조치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조치에 대한 감면은 아예 없애고 과징금 감면 폭도 크게 줄어든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3일 입법·행정예고한 개편안을 통해 조사 개시 이후 1순위 조사협조자의 과징금 감면율은 현행 100%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조사 시작 전 1순위 자진신고 사업자는 현행처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반복 담합 사업자는 감면 폭이 절반으로 줄어, 조사 전 1순위의 경우 과징금 50%, 조사 후 1순위는 37.5%만 감경받게 된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혜택 중 시정조치 감면을 없애려는 것은 최근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 활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으로 올라간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격을 다시 정하라고 명령하면서 정작 자진신고 업체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주면 시장질서 회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리니언시 혜택 축소가 담합 적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담합은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적발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가 얻는 실익이 줄어들 경우 기업들이 먼저 담합 사실을 털어놓을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 연구 사례를 보면 리니언시는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크고 예측 가능할수록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조사 전후를 나눠 감면 수준을 달리하면 자진신고 유인이 떨어지고, 신고자 입장에서도 제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제도 개편 효과가 반감되고 담합 적발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합을 처벌할 수 있는 기한도 늘린다. 현재는 담합이 끝난 뒤 7년 안에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5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개정안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전체 처분 가능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은밀하게 장기간 이어지는 담합 특성상 적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담합으로 올라간 가격을 다시 낮추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와 심사지침을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올해 인쇄용지와 밀가루,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도 이 조치를 활용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가격을 다시 낮춰야 하는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 분야의 입찰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입찰정보는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제공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법정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당정은 교육청도 의무 협조기관으로 명시해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등 교육 분야 입찰담합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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