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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소불위' 권력 분산했지만 '부실수사'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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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8.03 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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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진보단체·여권 "시대정신의 결실" 평가 속 부작용 우려 커
수개월 수사공백 불가피…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도 먹구름
'중수청 갈 검사 없다'…금융·증권·공정거래 수사역량 이전 난관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없는 개혁" 비판…"수사지연 불가피"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지은 백주아 기자]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구축이 현실화 단계에 돌입했다. 여권과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란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에 따른 ‘수사공백’ 후폭풍에 대한 법조계 안팎 우려감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변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변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그래픽=이미나 기자)
‘가라앉는 배’ 선장마저 떠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이 모두 검사에게 집중돼 있던 현 수사구조를 개혁해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명분과 궤를 같이하는 평가다.

다만 이같은 민변 사법센터 역시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더 좋은 형사사법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각 주체가 신발끈을 더 단단히 묶을 필요가 있다”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실제로 경찰과 함께 수사의 주축이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이 수년 간 축적해 온 금융·증권·공정거래 범죄 등 수사 역량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관할 청사진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새 형사사법체계 구축 전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검찰 수장마저 자리를 떠나고, 법무부 수장 역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조직개편, 운영계획 마련 등 법적·행정적 절차에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수청·공소청 개청 전후 수개월 간 수사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란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로 ‘하반기 들어 신건 수사는 아예 접었다’는 검찰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까지 들리는 가운데 중수청 연착륙까지 수사 공백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후속작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한 고위간부는 “공소청 수장 임명은 출범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 전까지 검찰 수장을 계속 대행체제로 가면 조직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하위법령 등에서 중수청·공소청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당장 10월부터 수사기록들을 어떻게 할건지 등 복잡한 사안들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말문이 막힌 듯 멈칫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말하던 중 말문이 막힌 듯 멈칫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檢 수사역량 이관 ‘물음표’

더욱 큰 문제는 향후 중수청·공소청 개청 이후에도 수사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데에 있다. 현재 검찰 내 중수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0.8% 수준인 만큼, 금융·증권·공정거래 범죄 등 이른바 ‘검찰이 잘하는 수사’ 역량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검 반부패기회관 출신인 장재완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는 “주가조작이나 사기적 부정거래, 공정거래 범죄는 치밀한 수사와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분야로 단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넘어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점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심각한 수사지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지웅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보완하기 어려워지며, 기소 판단과 공소유지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다”며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더라도 검사는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만 할 뿐 직접 바로잡을 수 없게 돼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5개 여성단체들 역시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제도·단계가 형사소송법이 아닌 범죄별 개별 법령으로 이관되면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제도적으로 누락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사이를 오가며 수사지연을 감내해야 하는 사실상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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