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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부가 선발해 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소속 부처와 관련 없이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지만 산업통상부 주재관은 ‘상무관’으로 분류되는 등 부처별로 특정 분야를 살피는 주재관을 두는 일이 잦다.
현재 기후부는 중국과 독일, 케냐 3개국에만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소속으로 환경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에너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에는 환경관이 없는 상태다. ‘고용휴직’을 내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거나 한국문화원장을 맡은 경우를 포함해도 기후부 소속 외국 파견자는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과거 에너지 정책을 주관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36개국 대사관에 파견자를 보낸 것과 달리 너무 적은 인원이 배치돼 정보와 외교에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가 잘 입수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고 환기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한차례 보냈다. 상무관들로부터 정보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