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설 연휴 기간인 25~30일 사이 대출 상환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이 껴 있다면 연휴가 끝난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금융 이용 불편 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만기일이 연휴 중 돌아올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일은 연휴 직후인 31일로 미뤄진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24일에 먼저 갚아도 된다. 보험료·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 납부일이 연휴 기간 중에 있어도 출금일은 31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전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모든 고객에 대해 24일에 미리 지급한다.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24일에 미리 받을 수 있고,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받을 수도 있다. 주식을 매도해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껴 있다면 연휴가 끝난 직후 받게 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에 나선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해준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79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1개 은행은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금융 거래가 필요한 소비자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1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 점포도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