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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 전화해 주점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찾아와 다툼을 벌였고, A씨는 후배가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됐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