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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점심시간 1시간 포함)까지로, 점심시간인 11시 30분 전까지 식사 준비를 완료하고 식사 후 설거지 등 뒤처리까지 도맡았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인당 식비를 갹출해 A씨에게 건네고, A씨는 이 돈으로 식자재를 구매해 버스를 타고 무거운 짐을 옮겨야 했다.
A씨는 허리와 다리 수술로 더 이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담당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충청일보는 전했다. 제보자는 충청일보에 “기간제 일을 못 하게 될까 봐 공무원들에게는 강하게 말도 못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른 근무 장소로 이동 배치를 요구해 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문화재팀 관계자는 “A씨가 식사 준비한 시간은 1시간쯤으로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며 식사 준비는 합의된 사항이어서 ‘갑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