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 우려 반지하(지하 포함)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주거상담, 신청서류 작성과 임대주택 입주, 입주 후 정착 과정까지 돕는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 밀집지역인 중구 동인천동과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 일원을 중점 지원지역으로 선정하고 350호의 사업 대상자 중 120호의 이주를 도울 계획이다.
이주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주택 물색 현장에 동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 비용과 생필품을 지원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에 이주가 어려우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임대료·관리비 등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3659건의 상담을 통해 163건의 이주 신청을 받았다. 이 중 70호가 임대주택에 입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