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조만간 쌍용차에 업비트 상표 사용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 상표권 보호를 위해 쌍용차에 해당 모델명 사용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진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공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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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출범한 업비트는 지금까지 4개 분류의 한글 상표권을 출원했다. 소프트웨어가 속한 9류, 광고업 등이 있는 35류, 보험업·은행업·부동산업 등이 해당하는 36류, 교육업 등이 있는 41류다. 반면 자동차는 12류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이 작다. 상표명이 같더라도 상표 분류가 다르면 서로 다른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문 상표권이다. 업비트는 지난해 3월 10일자로 자동차가 속하는 12류에 영문 ‘UPBIT’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소프트웨어, 통신업, 광고업 등 UPBIT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만 47개에 달한다.
쌍용차의 티볼리 모델명 ‘UPBEAT’와 영문 철자는 다르지만, 유사성이 높아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두나무는 보고 있다. 업비트는 UPBIT 뿐 아니라 UPBEAT 상표에 대해서도 한글 상표권과 동일하게 9, 35, 36, 41류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다.
또한 두나무는 쌍용차가 자사 차량의 모델명으로 ‘업비트’를 사용한 것이 상표권 침해 뿐 아니라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표지 식별력, 명성을 손상하는지’ 여부를 따진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로 유명해진 상표인 업비트를 차량 모델명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두나무는 업비트 상표권 사용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조치까지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쌍용차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관계자는 “티볼리 업비트라는 이름에서 업비트는 주어가 아니라 서브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업비트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영문 철자가 다르긴 하지만, 상표명이 유사한 만큼 따져볼 여지는 있다”면서 “다만 현재 (업비트가) 상표권 사용을 안 하는 업종(자동차)이라는 점 등이 반대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