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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양도소득 금액으로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부족 현상,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 의원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효과와 10년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숨통을 터 매물잠김을 해소함으로써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