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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쿠팡 분쟁 ‘압도적’…입점업체, 파트너로 봐야”[만났습니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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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0.02 0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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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공정거래조정원장 인터뷰
쿠팡 분쟁조정 건수 359건, 전년比 295%↑
판매자 계정정지 분쟁 최다, 영세업체 피해
“플랫폼 분쟁 조정 성립률 90% 넘지만…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 노력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건수 중 쿠팡 관련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다. 기업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고 입점업체를 단순한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보고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정기(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정기(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정기(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내부 통제와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난 5월 29일 제7대 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취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조사국장과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공정거래 전문가’다. 이데일리는 취임 3개월을 맞은 김 원장을 만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원인과 해법, 조정원의 피해구제 역할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들어봤다.

조정원에 따르면 쿠팡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4년 101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7월 말까지 359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295% 급증한 수치로,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체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442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네이버·G마켓·11번가 등 다른 주요 플랫폼과 비교해 쿠팡 한 곳의 분쟁조정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셈이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분쟁 건수의 증가세도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442건으로 전년 동기 200건보다 121% 증가했고 전체 공정거래 분쟁의 28.3%를 차지했다. 조정원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규모와 시장 참가자가 많이 늘어난 데다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면서 접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원장은 쿠팡 등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정보력·협상력 격차를 조정원이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기(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정기(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가장 큰 배경은 온라인플랫폼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점이다. 거래 규모가 커지고 시장 참가자가 늘어난 만큼 분쟁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조정원이 유튜브와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렸고 실제 조정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입소문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특히 쿠팡 관련 분쟁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기업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

“쿠팡 관련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다. 플랫폼 기업들이 내부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점업체를 단순히 거래하는 상대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한 뒤 조정기관에 맡기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오픈마켓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은 무엇인가.

“판매자 계정정지와 관련한 분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다. 반품 책임 전가나 광고비 과다청구 관련 분쟁도 있지만 집계 시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진다.”

-플랫폼이 먼저 계정을 막고 사후에 소명하도록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정지는 당사자 간 이용약관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조정 과정에서 정지 사유와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본다. 영세 판매자는 계정이 정지되면 영업에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원도 신속하게 플랫폼에 판매자의 입장과 소명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는 협상력 격차가 크다. 실제 조정안을 플랫폼이 얼마나 받아들이나.

“올해 7월말 기준 온라인플랫폼 분쟁사건의 조정 성립률은 90%를 넘는다. 분쟁 접수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조정 성립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신고 절차와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소송지원 서비스도 안내하고 있다.”

-조정에는 강제력이 없다. 대형 플랫폼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끝나는 구조 아닌가.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플랫폼 사업자가 아무 부담 없이 사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모든 사건은 공정위에 보고하고 이후 신고가 이뤄지면 공정위의 조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

-조정원에 쌓이는 분쟁 데이터가 일종의 ‘불공정거래 조기경보’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미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약 4400건의 사건을 처리해 결과를 공정위와 바로 공유하고 있다. 빈번하게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분야에는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조정이 실패한 뒤 소송까지 가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본다. 조정원은 지난 4월 정식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송대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변호사를 지정하고 선임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거쳐 조정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재가 필요한 사건과 조정이 효과적인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

“거래대금이나 손해배상액처럼 개별 사업자 사이의 사적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은 조정이 성립하면 행정제재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피해구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반면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지원처럼 법 위반이 중대하고 시장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는 공정위가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건은 애초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김 원장은…

△1970년 충남 천안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선더버드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행시 37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기업집단국장·경쟁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상임위원 △제7대 공정거래조정원장

김정기(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정기(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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