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의 20년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마침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제안 배경이다.
이번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개월 동안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이날 대전시와 충남도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힌 뒤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간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마침내 큰 산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