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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투기 조장"…날 세운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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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9.03.30 09:07:13

서울시, 옛 뉴타운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결정
경실련 "분양가·임대료 올라 소상공인 쫒겨날 것"

자료사진-서울 한강변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거비율을 3년간 90%까지 높이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경실련이 제동을 걸고 나왔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투기 및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과거 재개발지구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투기를 조장했다”며 “이러한 비판에도 추가 특혜를 통해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은 개발주의 시대 토건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 내 이뤄지는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을 새로 짓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하지만, 주거 목적이 아닌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 우려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통상 지구 내 50~70%인 주거 비율을 90%까지 높이는 등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주거 비율을 높이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이하)으로 지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 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시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15개 지구 42개 구역이다. 이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인 공공주택 8만 가구 공급을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3년간 진행하는 옛 뉴타운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 시뮬레이션
경실련이 이에 반기를 든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주거비율이 90%로 늘어나면 상업지역 면적이 줄어들어 분양가와 임대료는 더욱 상승한다”며 “기존 소상공인들은 재정착하기 어려워 쫓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업과 업무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역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밀도 주상복합아파트로 채우려는 것은 기존 상권을 파괴하고 도심난개발을 확대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개선을 강조해 놓고선 이와 상충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실효성이 없는 무분별한 재개발 촉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재생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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