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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국회에 파견해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로 인해 조 청장은 현재까지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건은 조 청장 건이 유일하다. 앞서 국회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같은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
통상 이전의 탄핵 사건들은 1~2회 준비기일을 거친 뒤 정식 변론기일 1회로 종결됐다. 한 전 국무총리의 경우 두 차례 준비 절차 후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박 전 장관의 경우도 1회 준비기일을 거치고 정식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준비기일에서부터 선고까지는 약 2달이 걸렸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신분이 유지되고 면직·파면 등 인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 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