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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30분쯤부터 30여 분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의 부친이 가해자 일당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들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오히려 “협박하지 말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부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A양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 송치 및 사회봉사 등에 처해진다.
가해 학생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하면 가해자들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