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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들은 충남 서산지역 도로에서 찍힌 사진으로 맨 처음 이를 알린 네티즌은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알렸다.
해당 사진과 함께 공유되고 있는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 초등학교 앞 횡단 보도에서 초등생 2명이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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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에 공개된 ‘민식이법 놀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달려들어 부딪힌다거나 운전자에게 뛰어들 것처럼 겁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도로 위에 눕기, 춤추기 등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서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때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난치다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