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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흥·마사지업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단속…588명 강제퇴거

이배운 기자I 2022.08.19 09:26:29

한동훈 "이민·이주 정책 체계화 기본 전제는 체류질서 확립"
법무부 "9월부터 라이더·택시 외국인 불법취업 집중단속"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총11명 중 2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고용주 234명 중 13명은 불구속 송치됐고,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조치, 8명은 조사중에 있다.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 중 3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588명을 강제퇴거 사켰다. 또 16명은 출국 명령하고 나머지 33명은 고발·통고처분 조치했다. 이들은 국적별로 △태국 527명 △베트남 49명 △중국 33명 △러시아 12명 △필리핀 11명 △기타 10명이다.

법무부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하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속을 피하기위해 밀실 등을 갖춰 단속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 했다고 부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체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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