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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해진다

유현욱 기자I 2020.04.30 10:54:11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국회 통과
10월 31일 회계의 날 기념일로 지정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해묵은 논란이던 ‘배우자 근무회사 감사금지 조항(직무제한규정)’이 완화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비재무담당 직원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해진다.

빅4(삼일, 삼정, 한영, 안진) 회계법인 사원(523명) 중 배우자의 외감대상회사 재직 현황 전수조사 결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간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고,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이는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참고해 2003년 국내에도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배우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외부감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데다 해당 사원 감사업무 투입 여부에 연동하는 것도 아니어서 과잉입법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회사의 ‘비(非)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 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참여와 수임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같이 감사업무를 제한한다.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자는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회계학회·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해 민간 중심으로 개최된 회계의 날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31일은 지난 2017년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돼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여러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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