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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고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하고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간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고,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이는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을 참고해 2003년 국내에도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배우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외부감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데다 해당 사원 감사업무 투입 여부에 연동하는 것도 아니어서 과잉입법이란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 분야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자는 외부감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회계학회·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해 민간 중심으로 개최된 회계의 날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31일은 지난 2017년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돼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여러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