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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4일 외교부와 관세청에서 고위공무원단(국장급) 2개 직위, 국민권익위원회, 농촌진흥청, 여가부 등 과장급 6개 직위 관련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개방형 직위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각각 외교전략기획관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을 모집한다. 외교부전략기획관은 우리나라 외교정책을 기획·조정하고,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핵심 직위다. 고위공무원이 갖춰야 할 일정 수준의 외국어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국제정치, 국제법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공모한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관세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기관운영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다.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지닌 민간 전문가 중 선발한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해양·수산 분야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신청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는 국토해양심판과장을 모집한다. 국세청이 모집하는 세정홍보과장은 국세청 주요정책을 홍보한다. 농촌진흥청이 모집하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농업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청은 정보화 정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정보화기획담당관을, 새만금개발청은 국제협력용지를 개발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국제도시과장을 각각 선발한다. 여가부는 여가부 소관 법령안 입안·심사, 여가부와 산하단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감사담당관을 선발한다.
정부부처 국·과장급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공직 내·외부 출신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 제도는 2000년 2월 도입됐다. 이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에서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임용기간 5년을 채웠더라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정민 인사혁신국장은 “앞으로도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 안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운영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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